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 안내
- 날짜
- 2020.05.11
- 조회수
- 543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422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응급장비 구비 의무 안내입니다.
응급장비신고서 서식 및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개정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붙입니다.
붙임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조항
붙임2. 응급장비신고서 1부(응급장비신고 추가내용-사진첨부 필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는 구비의무기관에 기타로 구분 후 기관명을 기재해주세요.
응급장비신고서 서식 및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개정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붙입니다.
붙임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개정조항
붙임2. 응급장비신고서 1부(응급장비신고 추가내용-사진첨부 필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는 구비의무기관에 기타로 구분 후 기관명을 기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