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다국어)
- 날짜
- 2020.05.26
- 조회수
- 292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4252
외국인 대상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을 올려드리니 외국인 대상 시설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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