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 시행 알림
- 날짜
- 2020.06.16
- 조회수
- 441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3246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체가 의료기관,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내역을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2020. 7. 1. 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안내'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안정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1899-9351)
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여야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제도가 2020. 7. 1. 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안내' 포스터를 첨부하오니, 동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안정정보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1899-9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