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 관련 사용 안내
- 날짜
- 2020.09.11
- 조회수
- 221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3246
1.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의료기기로 인증‧관리되고 있습니다.
2. 민원창구 등에 설치된 얼굴인식 열감지(열화상) 카메라는 발열여부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개인별 체온의 측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체온계 인증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인증‧관리되고 있습니다.
2. 민원창구 등에 설치된 얼굴인식 열감지(열화상) 카메라는 발열여부 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개인별 체온의 측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 받은 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체온계 인증여부 확인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