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장려 신규 지원사업(첫 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 날짜
- 2022.01.03
- 조회수
- 475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61-659-4262
2022년 출산장려 신규지원사업(첫만남 이용권 지원) 안내
**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1. 신청기간 : ' 22. 1. ~ 12.(*지급은 '22. 4월 이후부터 가능)
2. 지급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영유아
3. 신청시기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4. 사용자격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
5. 사용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②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④ 개인정보동의서 등
7. 사용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식음료품, 가구) 및 지역상권에서 사용가능
**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061-659-4262
**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1. 신청기간 : ' 22. 1. ~ 12.(*지급은 '22. 4월 이후부터 가능)
2. 지급대상 :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된 영유아
3. 신청시기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4. 사용자격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 대리인
5. 사용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②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
③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시) ④ 개인정보동의서 등
7. 사용처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식음료품, 가구) 및 지역상권에서 사용가능
** 문의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061-659-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