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판매 및 신고 매뉴얼(의료기기판매(제조)업자,약국,편의점)
- 날짜
- 2022.02.16
- 조회수
- 332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4220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진단시약(개인용, 전문가용)이 구별되어 붙임1자료를 참고하여 유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가용 진단시약제품 - 개인소비자판매금지
의사의 지도 하 전문가(간호사, 임상병리사) 직접 검체시행
* 진단시약(개인용, 전문가용)이 구별되어 붙임1자료를 참고하여 유통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가용 진단시약제품 - 개인소비자판매금지
의사의 지도 하 전문가(간호사, 임상병리사) 직접 검체시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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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붙임1.+유통개선조치+사항+추가알림+및+협조+요청_지자체.hwp (126 hit/ 18.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붙임2_유통개선조치+대상+품목.hwp (118 hit/ 15.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붙임3.+코로나19+신속항원진단키트+낱개+판매+매뉴얼.pdf (122 hit/ 57.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사용자매뉴얼_항원검사시약생산판매실적보고(외부사용자).pdf (302 hit/ 1.35 M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22.2.14.).pdf (116 hit/ 89.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