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날짜
- 2022.03.23
- 조회수
- 197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4220
응급실에서의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이 붙임과 같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응급실에서의 코로나 환자 진료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실 격리관리료 적용 및 청구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7)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응급실에서의 코로나 환자 진료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실 격리관리료 적용 및 청구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7)
붙임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