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하세요!
- 날짜
- 2024.09.29
- 조회수
- 59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 연락처
- 061-659-4237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추진하고 있으니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 주방보조원 (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업종 :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4. 10 .7. ~ 10. 18.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고
□ 직무 : 주방보조원 (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업종 :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 (5인 미만 사업장)1명, (5인 이상 사업장)2명까지 가능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4. 10 .7. ~ 10. 18.
□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