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소식
2020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작성일
- 2020.02.24 10:20
- 등록자
- 한설희
- 조회수
-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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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관광활성화를 위한
2020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에서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국내ㆍ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여 수 시 장
지원개요
- 지원근거 :「여수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 12. 20.까지(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으로 등록한 업체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관광버스 및 여수공항을 이용해서 방문한 단체관광객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항공관광 5명 이상)
- 지원조건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인당) | ||||
---|---|---|---|---|---|---|
성수기(3월~8월, 10월~11월) | 비수기(1월~2월, 9월, 12월) | |||||
주중(일~목) | 주말(금,토,공휴일) | 주중(일~목) | 주말(금,토,공휴일) | |||
내·외국인숙박관광 | 1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1회 이상 이용 | 9,000 | 7,000 | 12,000 | 8,000 | |
2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2회 이상 이용 | 16,200 | 12,600 | 21,600 | 14,400 | ||
3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3회 이상 이용 | 22,500 | 17,500 | 30,000 | 20,000 | ||
수학여행단 (유치원,초·중·고 아동복지기관 등) | 1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1회 이상 이용 | 3,600 | 2,800 | 4,800 | 3,200 | |
2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2회 이상 이용 | 6,300 | 4,900 | 8,400 | 5,600 | ||
3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3회 이상 이용 | 9,000 | 7,000 | 12,000 | 8,000 | ||
항 공숙박관광 (여수공항이용시) | 1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1회 이상 이용 | 왕복 편도 | 16,000 11,500 | 12,000 8,500 | 22,000 16,000 | 14,000 10,000 |
2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2회 이상 이용 | 왕복 편도 | 20,500 16,000 | 15,500 12,000 | 28,000 22,000 | 18,000 14,000 | |
3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3회 이상 이용 | 왕복 편도 | 25,000 20,500 | 19,000 15,500 | 34,000 28,000 | 22,000 18,000 |
- 지원제외
- 당일관광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철도관광은 내일로 상품 등 별도 사업으로 지원됨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ㆍ임원 및 가족 등)
- 전라남도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사전계획서 5일전, 지급신청서 20일내),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1개라도 미제출시 지원 제외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완전 배제)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여행사와 연결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초과 지원신청 되었을 경우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고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지원신청
- 신청 시기
-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 신청 : 관광객 송출 5일전 까지 ※ 관광일정 당일은 일수에 포함 안됨(토요일 방문시 월요일까지 제출)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 여행 종료후 20일 이내(단, 12월은 12. 26.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팩스접수 불가(사전계획서만 담당자 E-mail 접수 가능 khh7084@korea.kr)
- 제 출 처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061) 659–3876】
신청시 구비서류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방문 5일전까지 제출)
-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별지 1)
- 여행 일정표(별지 1-1),
- 관광사업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2)
- 관광객 명단(별지 2-1) 또는 수학여행 유치 확인서(별지 2-7)
-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별지 2-2) 및 영수증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2-3) 또는 관광지방문 증빙대장(별지 2-4)
- 단체사진(별지 2-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별지 2-6)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관광객명단 개인별 전화번호 기재필수(중복기재 및 미기재시 지원제외) ※ 식당 또는 관광지 영수증(5일 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입장권, 계좌이체 확인증만 인정-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제외)※ 무료관광지, 숙박시설 내 식당(조식 등) 불인정※ 여수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사진 제출(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 ※ 구비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구비서류 1개라도 미제출시 지원제외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당월 접수분 익월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 고시공고란 게시
기타사항
- 단체관광객 유치 및 송출계획을 5일 전까지 시 관광과에 사전 통보하여 예산지원 여부 확인 할 것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지원(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동일한 일시에 도착한 서류는 우체국 소인일시 기준으로 우선지원 - 우편으로 신청 시 우리 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여수시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수학여행의 경우 전화번호 기재가 필수이나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신청확인서 또는 학생 생년월일이 포함된 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 허용
- 항공관광의 경우 결제 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 첨부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권번호 기재
- 여객선 등 도선이용료는 유료관광시설로 불인정
- 동일업소 2회 이상 중복 이용시 1회씩 영수증 첨부할 것
- 주중(일~목)ㆍ주말(금~토, 공휴일) 인센티브 지급은 숙박일을 기준으로 하며 2박 이상의 경우 주중ㆍ주말이 겹치면 주중과 주말을 분리하여 지급
- 공휴일(1/27, 4/15, 4/30, 5/5, 9/30, 10/1)은 주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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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관광과 관광마케팅
- 김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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