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소식
2020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작성일
- 2020.06.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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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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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따른 여행사 지원 혜택 강화를 위해 “2020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여 수 시 장
- 지원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 2020. 12. 20.까지(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 지원기준 : 관광버스 및 여수공항을 이용해서 방문한 단체관광객
(내국인 10명 이상, 외국인 5명 이상, 수학여행단 30명 이상, 항공관광 5명 이상) - 지원조건
- 변경내용
- 기 존 : 성수기ㆍ비수기, 주중ㆍ주말 인센티브 차등 지원
- 변 경 : 성수기ㆍ비수기, 주중ㆍ주말 구분 없이 금액 균등 조정
- 적용시기 : 2020년 7월 1일(숙박일 기준)
- 변경내용
- 지원제외
- 당일관광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철도관광은 내일로 상품 등 별도 사업으로 지원됨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 관광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
(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 선수ㆍ임원 및 가족 등) - 전라남도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사전계획서 5일전, 지급신청서 20일내),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1개라도 미제출시 지원 제외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완전 배제)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여행사와 연결하여 실적을 대행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초과 지원신청 되었을 경우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만
지원되고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 지원신청
-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 신청 : 관광객 송출 5일전 까지
※ 관광일정 당일은 일수에 포함 안됨(토요일 방문시 월요일까지 제출) - 인센티브 지원신청서 : 여행 종료후 20일 이내(단, 12월은 12. 26.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등기우편 ※ 팩스접수 불가
(사전계획서만 담당자 E-mail 접수 가능 khh7084@korea.kr)
-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 신청 : 관광객 송출 5일전 까지
- 신청시 구비서류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신청(방문 5일전까지 제출)
-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별지 1)
- 여행 일정표(별지 1-1)
- 관광사업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여행 종료 후 20일 이내 제출)
- 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2)
- 관광객 명단(별지 2-1) 또는 수학여행 유치 확인서(별지 2-7)
- 관광객 숙박 이용 확인서(별지 2-2) 및 영수증
- 관광객 음식점 이용 확인서(별지 2-3) 또는 관광지방문 증빙대장(별지 2-4)
- 단체사진(별지 2-5)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별지 2-6)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관광객명단 개인별 전화번호 기재필수(중복기재 및 미기재시 지원제외)
※ 식당 또는 관광지 영수증(5일 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입장권, 계좌이체 확인증만 인정 - 간이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제외)
※ 무료관광지, 숙박시설 내 식당(조식 등) 불인정
※ 여수방문을 확인할 수 있는 단체사진 제출(숙박업소, 식당, 관광지 등)
※ 구비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반드시 날인
※ 구비서류 1개라도 미제출시 지원제외
- 인센티브 지급
- 지급시기 : 당월 접수분 익월 지급(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지급방법 : 검토 확인 후 해당 여행사 은행계좌 송금
- 기타
- 단체관광객 유치 및 송출계획을 5일 전까지 시 관광과에 사전 통보하여 예산지원 여부 확인 할 것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우선지원
(사전계획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지원되지 않음) ※ 동일한 일시에 도착한 서류는 우체국 소인일시 기준으로 우선지원 - 우편으로 신청 시 우리 시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
- 인센티브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여수시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수학여행의 경우 전화번호 기재가 필수이나 수학여행 유치 인센티브 신청확인서 또는 학생 생년월일이 포함된여행자보험가입증명서 허용
- 항공관광의 경우 결제 영수증 또는 e-티켓 확인증 첨부
-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여권번호 기재
- 여객선 등 도선이용료는 유료관광시설로 불인정
- 동일업소 2회 이상 중복 이용시 1회씩 영수증 첨부할 것
- 6월 30일까지의 지원신청 중, 주중(일~목)ㆍ주말(금~토, 공휴일) 인센티브 지급은 숙박일을 기준으로 하며
2박 이상의 경우 주중ㆍ주말이 겹치면 주중과 주말을 분리하여 지급 - 공휴일(1/27, 4/15, 4/30, 5/5)은 주말로 지급
- 제출 및 문의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청 관광과
(061-659-3876)/khh7084@korea.kr
구분 | 지원조건 | 지원금액(인당) | 비고 | |
---|---|---|---|---|
내ㆍ외국인 숙박관광 | 1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1회 이상 이용 | 12,000 | ||
2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2회 이상 이용 | 20,000 | |||
3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3회 이상 이용 | 27,000 | |||
수학여행단 (유치원, 초ㆍ중ㆍ고, 아동복지 기관 등) | 1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1회 이상 이용 | 6,000 | ||
2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2회 이상 이용 | 9,000 | |||
3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3회 이상 이용 | 12,000 | |||
항 공 숙박관광 (여수공항이용시) | 1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1회 이상 이용 | 왕복 | 22,000 | |
편도 | 17,000 | |||
2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2회 이상 이용 | 왕복 | 27,000 | ||
편도 | 22,000 | |||
3일 숙박 + 식당 또는 유료관광지(시설) 3회 이상 이용 | 왕복 | 32,000 | ||
편도 | 2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