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소식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공고
- 작성일
- 2017.01.02 17:48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414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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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70710인센티브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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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지원근거 :「여수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 지원기간 : 2017. 4. 3. ~ 2017. 12. 20.(단,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으로 등록한 업체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가,다목으로 등록한 업체 - 지원조건 : 내국인(15명이상), 외국인(5명이상), 수학여행단(30명이상), 항공관광(5명이상)
- 지원제외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 주관자는 제외(운전기사, 가이드 등)
- 행정(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교통비, 체제비 등 관련 경비를 받는 경우
- 관광 또는 여행 목적이 아닌 경우(정치 및 종교행사, 체육대회 참가선수 등)
- 전라남도 또는 타지자체 지원 등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향후 완전 지원 배제)
- 담당공무원이 업소 확인 시 실적과 관련된 대장, 장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업소 및 타 여행사에서 여행사와 연결하여 실적을 대행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 1개 여행업체가 전체 예산의 20%를 초과하여 기 지원받은 경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는 지원제외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 사전계획서 제출 : 관광객 송출 1일전까지
- 보상금지급신청서 제출 : 여행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단, 12월은 12.26.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팩스접수 불가
- 사전계획서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E-mail : khh7084@korea.kr)
- 제출 및 문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 여수시청관광과(061-659-3875)
지급절차 및 구비서류(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관광객유치 사전계획 신청(여행사→시)
- 관광객유치사전계획서(별지1)
- 여행일정표(별지2)
-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대조필 도장필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조필 도장필수)
- 관광객유치 보상금지급 신청(여행사→시)
- 관광객유치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2)
- 관광객명단(별지2-1) ( 전화번호 기재 필수)
- 관광객숙박이용확인서(별지2-2) 및 숙박영수증
- 관광객음식점이용확인서(별지2-3) 또는 관광지방문증빙대장(별지2-4)
- 식당 또는 관광지 영수증(5일 내에 발급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입장권 등)
※ 무료관광지, 숙박시설 내 식당(조식 등) 불인정
※ 승인번호가 없는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사진으로 증빙 불인정
※ 항공관광의 경우, 좌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반드시 지참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별지 2-5),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원본 대조필 도장필수)
※ 자세한 사항은 상단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