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날짜
- 2016.09.07
- 조회수
- 227
인감도장 없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받으세요.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300원(’17년까지) / 인감증명서 600원
※ 문의사항 : 충무동주민센터 659-1358 (김지연)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 300원(’17년까지) / 인감증명서 600원
※ 문의사항 : 충무동주민센터 659-1358 (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