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안전사고예보]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가장 많아,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 날짜
- 2016.09.28
- 조회수
- 209
가을철 낚시어선 사고 가장 많아,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 주간(9.26-10.2) 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가을 낚시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출조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05만명(’13년)에서 281만명(’15년)으로 37%증가하였는데, 이에따라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추세로 ’13년도 77건에 비해 ’15년 206건으로 176%가 급증하였다.
○ 가을철(9월~11월)은 낚시어선 최성수기로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며, 특히 10월에 55건으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낚시어선 사고유형을 보면 4건 중 1건이 승객의 대피를 필요로 하는 충돌, 침몰, 좌초 등의 사고로, 10t 미만의 소형선박에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낚시어선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 더욱이 낚시어선은 해안에서 가깝고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 주로 운항하여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장과 승객 모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 안전운항을 위해서 선장은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승선명부를 작성하고 낚시 금지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하며,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출조를 자제해야 한다.
○ 승객은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출항에서 입항 시까지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 선내에서 음주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 해야하며, 특히 선장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 승선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함(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개정 ‘16.5.29 / 시행 ‘16.11.30)
□ 국민안전처는 “낚시어선 사고가 가장 많은 10월 한 달 동안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 영업, 출입항 미신고, 과승, 허위 승선명부 작성, 음주운항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겠다.”며
○ “선장 및 승객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비상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줄”것을 당부했다.
- 주간(9.26-10.2) 안전사고 예보 -
□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가을 낚시 성어기를 맞아 낚시어선을 이용한 낚시출조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 지난 3년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05만명(’13년)에서 281만명(’15년)으로 37%증가하였는데, 이에따라 낚시어선 사고도 증가추세로 ’13년도 77건에 비해 ’15년 206건으로 176%가 급증하였다.
○ 가을철(9월~11월)은 낚시어선 최성수기로 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며, 특히 10월에 55건으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낚시어선 사고유형을 보면 4건 중 1건이 승객의 대피를 필요로 하는 충돌, 침몰, 좌초 등의 사고로, 10t 미만의 소형선박에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낚시어선의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 더욱이 낚시어선은 해안에서 가깝고 암초가 많은 해역에서 주로 운항하여 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장과 승객 모두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 안전운항을 위해서 선장은 승객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승선명부를 작성하고 낚시 금지구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하며,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출조를 자제해야 한다.
○ 승객은 안전운항을 위한 선장의 지시에 따라야하고, 출항에서 입항 시까지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 선내에서 음주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자제 해야하며, 특히 선장은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
※ 승선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함(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 개정 ‘16.5.29 / 시행 ‘16.11.30)
□ 국민안전처는 “낚시어선 사고가 가장 많은 10월 한 달 동안 현장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 영업, 출입항 미신고, 과승, 허위 승선명부 작성, 음주운항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겠다.”며
○ “선장 및 승객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으로 구명조끼 착용과 비상시 대피요령을 숙지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