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신청
- 날짜
- 2014.04.29
- 조회수
- 79
- 등록자
- 김경숙
2014. 5. 31 기준 이전에 가정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수당대상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소외계층(등본상 만65세 이상으로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대상자로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2014.5.28(수)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증명서, 장애수당대상확인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자활근로자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요금감면이동전화서비스
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소외계층(등본상 만65세 이상으로 실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대상자로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으니 2014.5.28(수)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