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 날짜
- 2016.10.06
- 조회수
- 92
- 등록자
- 관리자
ㅇ 신청기간 : 2016. 10. 10~2016. 10. 21.
ㅇ 접 수 처 : 동문동주민자치센터
ㅇ 신청자격 :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0.04)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 이며
공급 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제 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기타 궁금한사항은 동문동주민센터 061-659-1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 수 처 : 동문동주민자치센터
ㅇ 신청자격 :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일(2016.10.04)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전원 무주택자 이며
공급 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제 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8.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기타 궁금한사항은 동문동주민센터 061-659-1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