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바우처(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접수 안내
- 날짜
- 2013.01.25
- 조회수
- 15
1. 접수기간 : 2013.2.4부터
2.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3. 신청대상 : 만 2세 -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 중 평균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 등급에 따라 월 15,000원 또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5. 기타사항 : 신청자 많을시 우선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며 기존에 바우처를 이용하였던 아동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단, 우선순위자는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 우선순위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입양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아동, 부모모두 장애인인 아동
- 조손․다문화․한 부모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전화문의(061-690-2620) 해 주세요.
2.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 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영수증)
3. 신청대상 : 만 2세 - 6세미만의 미취학 아동 중 평균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 등급에 따라 월 15,000원 또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5. 기타사항 : 신청자 많을시 우선순위자를 우선 선발하며 기존에 바우처를 이용하였던 아동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단, 우선순위자는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 우선순위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입양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아동, 부모모두 장애인인 아동
- 조손․다문화․한 부모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전화문의(061-690-2620)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