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6.11.08
- 조회수
- 23
2016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ㆍ 주민등록기준 1951. 12. 31 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5세 노인)
ㆍ 주민등록기준 2011. 01. 01 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ㆍ「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신청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신청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1월말 까지
□ 사용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4월말 까지
□ 지원금액
구 분1등급(1인가구)2등급(2인가구)3등급(3인이상 가구)비 고지원금액83,000원104,000원116,000원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구두 또는 서면)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시 이용 방법을 선택
□ 신청대상
❍『소득기준』과『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ㆍ 주민등록기준 1951. 12. 31 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5세 노인)
ㆍ 주민등록기준 2011. 01. 01 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ㆍ「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ㆍ「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 신청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가구
□ 신청기간 : 2016년 11월 ∼ 2017년 1월말 까지
□ 사용기간 : 2016년 12월 ∼ 2017년 4월말 까지
□ 지원금액
구 분1등급(1인가구)2등급(2인가구)3등급(3인이상 가구)비 고지원금액83,000원104,000원116,000원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구두 또는 서면) 동의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시 이용 방법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