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 날짜
-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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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자 신고, 명예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12월 31일까지 접수 -
6·25전쟁 납북자 신고안내
□ 신고기간 : 2014.12.31일까지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중
(1950.6.25.~1953.7.27.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직접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① 납북피해신고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④ 납북경위서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문의전화 : 1661-6250, (www.abductions625.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