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접수 시행안내
- 날짜
- 2016.11.23
- 조회수
- 18
- 등록자
- 관리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2016년 11월 1일 이후 읍․면․동에서 바우처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개요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최대 1년 지원( 기저귀 768천원, 조제분유 1,032천원)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이를 해소하고자 2016년 11월 1일 이후 읍․면․동에서 바우처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개요
○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
- (지원내용) 기저귀 구매 비용 정액(월 64천원)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모유수유 권장 방침에 따라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 (지원내용)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월 86천원) 지원
○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이 12개월 미만으로, 최대 1년 지원( 기저귀 768천원, 조제분유 1,032천원)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