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4.06.12
- 조회수
- 96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250,000원(자녀 1인/월)
- 신청장소 : 자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문의 전화 : 국동주민센터(☎061-659-1439)
- 지원대상 :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250,000원(자녀 1인/월)
- 신청장소 : 자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문의 전화 : 국동주민센터(☎061-659-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