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요령
- 날짜
- 2017.02.13
- 조회수
- 612
- 등록자
- 관리자
○ 생활쓰레기 배출
- 일반폐기물의 경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배출시간(일몰 후 ~ 일출 전) 준수
- 종이류, 병, 캔 등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묶어서 하얀(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 대형폐기물 배출
- 일반 대형폐기물의 경우 가까운 판매소에서 품목에 맞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수거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에 배출
- 대형 가전제품은 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으로 예약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함에 봉투 없이 배출
- 단독주택은 반드시 음식물수거용기 사용 및 스티커부착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종량제봉투 미사용 적발시 배출량에 관계없이 20만원 과태료 부과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안내
-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금액의 10%
- 지급대상 : 생활환경지킴이, 이ㆍ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동 자생단체 포함 우리시 일반시민 누구나
- 단, 신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 6월 이상 계속 등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