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국동)
- 날짜
- 2011.02.17
- 조회수
- 193
-2011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
2011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
1. 일제정리개요
◦ 정리기간 : 2011. 2. 15(화)~ 3. 31(목)
◦ 정리추진기관 : 국동 주민센터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신규발급자인 고교생 중점)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확인
2. 추 진 개 요
◦ 일제정리 계획홍보 : 2011. 2. 15 ~ 3. 31(기간내 계속)
◦ 주민등록 사실조사 : 2011. 2. 15 ~ 3. 7(21일간)
◦ 최고 또는 공고 : 2011. 3. 8 ~ 3. 24(17일간)
- 대상 : 사실조사서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직권조치 및 정리 : 3. 25. ~ 3. 31(7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병행 가능
3. 참 고 사 항
◦ 주민등록 말소자는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1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
1. 일제정리개요
◦ 정리기간 : 2011. 2. 15(화)~ 3. 31(목)
◦ 정리추진기관 : 국동 주민센터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신규발급자인 고교생 중점)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확인
2. 추 진 개 요
◦ 일제정리 계획홍보 : 2011. 2. 15 ~ 3. 31(기간내 계속)
◦ 주민등록 사실조사 : 2011. 2. 15 ~ 3. 7(21일간)
◦ 최고 또는 공고 : 2011. 3. 8 ~ 3. 24(17일간)
- 대상 : 사실조사서에 의한 거주사실 불일치자
◦ 직권조치 및 정리 : 3. 25. ~ 3. 31(7일간)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병행 가능
3. 참 고 사 항
◦ 주민등록 말소자는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 신고한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