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지원제도 안내
- 날짜
- 2016.07.11
- 조회수
- 96
- 등록자
- 관리자
교통안전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자동차사고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
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4.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5.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참조(www.ts2020.kr) 및 전화(054-459-7301~7309)
1. 지원대상자
-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
- 유자녀(幼子女)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피부양노부모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부모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부양의무자 :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기준 적용
하며 개정규정은 ’17.1.1부터 적용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4월 9월,10월 연 2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
※ 우편접수 가능하며,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4. 지원결정 통보
지원업무처리에관한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하며,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5.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참조(www.ts2020.kr) 및 전화(054-459-7301~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