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 날짜
- 2016.12.19
- 조회수
- 228
- 등록자
- 관리자
불법광고물을 가져오시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해드립니다!
여수시에서는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건물, 담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참여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2.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시행기간 : 연중
○ 현수막 : 원형상태로 접어서 제출
○ 벽 보 : 100장씩 묶음 제출
○ 전단지 : 100장씩 묶음 제출(대부광고명함포함)
4. 보상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지급
5. 보상 제외대상 : 신고를 필한 홍보물,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 등
6. 지참물 : 봉투지급요청서(동사무소비치), 신분증
7. 보상기준
○ 현수막 : 5㎡미만 현수막 1매당 ⇒ 500원(20ℓ봉투 1매)
5㎡이상 현수막 1매당 ⇒ 1,000원(20ℓ봉투 2매)
○ 벽 보 : 30㎝ × 40㎝ 이상 5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30㎝ × 40㎝ 미만 1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전 단 : 100장당(대부명함포함) ⇒ 500원(20ℓ봉투 1매)
8. 보상금 지급 : 1회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
여수시에서는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건물, 담장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참여대상 : 여수시에 거주하는 전 시민
2. 접 수 처 :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3. 시행기간 : 연중
○ 현수막 : 원형상태로 접어서 제출
○ 벽 보 : 100장씩 묶음 제출
○ 전단지 : 100장씩 묶음 제출(대부광고명함포함)
4. 보상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지급
5. 보상 제외대상 : 신고를 필한 홍보물, 행정홍보, 공사안내, 선거홍보, 공공용 광고물 등
6. 지참물 : 봉투지급요청서(동사무소비치), 신분증
7. 보상기준
○ 현수막 : 5㎡미만 현수막 1매당 ⇒ 500원(20ℓ봉투 1매)
5㎡이상 현수막 1매당 ⇒ 1,000원(20ℓ봉투 2매)
○ 벽 보 : 30㎝ × 40㎝ 이상 5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30㎝ × 40㎝ 미만 10장당 ⇒ 500원(20ℓ봉투 1매)
○ 전 단 : 100장당(대부명함포함) ⇒ 500원(20ℓ봉투 1매)
8. 보상금 지급 : 1회 5만원(매주 1인 1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