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희망자 모집
- 날짜
- 2016.12.29
- 조회수
- 152
- 등록자
- 관리자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모집현황
1) 공고일 : 2016. 12. 27.(화)
2) 접수기간 : 20‘17. 1. 18.(수) ∼ 24.(화)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4) 모집호수
- 기존주택(유공자) : 56(1)호
- 신혼부부 : 17호
- 만65세 이상 고령용 : 13호
나.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다. 제출서류
1) 공통(기존주택, 신혼부부)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모두 동의 작성 및 서명)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요청 발급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자의 위임장 추가)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3) 신청자격(순위)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 4) 가점부여 관련서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 : 2016. 12. 27.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취업·창업 관련 서류 등)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현장사진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가. 모집현황
1) 공고일 : 2016. 12. 27.(화)
2) 접수기간 : 20‘17. 1. 18.(수) ∼ 24.(화)
3)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
4) 모집호수
- 기존주택(유공자) : 56(1)호
- 신혼부부 : 17호
- 만65세 이상 고령용 : 13호
나. 공급신청자격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다. 제출서류
1) 공통(기존주택, 신혼부부)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원 모두 동의 작성 및 서명)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요청 발급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자의 위임장 추가)
2)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일까지 제출)
- 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3) 신청자격(순위)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등록증, 4) 가점부여 관련서류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확인서(신청인 명의 통장만 인정)
※ 발급기준일 : 2016. 12. 27. (발급관리번호 : 2016980103)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취업·창업 관련 서류 등)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현장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