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예정 알림
- 날짜
- 2016.12.30
- 조회수
- 145
- 등록자
- 관리자
도로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도로관리심의회를 2017년 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2017. 1.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여수시 도로관리사업소 659-5115
붙임 : 도로관리심의회 안내 1부. 끝.
2017년도 정기분 도로관리심의회를 2017년 1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2017. 1.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여수시 도로관리사업소 659-5115
붙임 : 도로관리심의회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