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17.01.12
- 조회수
- 120
- 등록자
- 관리자
저효율 기관․장비․설비 대체 등 어선어업의 현대화로 어업경영 개선과 안정적 조업을 위하여 『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시민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시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17. 2. 3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1) 2015~2016년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한 어업인 및 기 본사업의 수혜를 받은 어업인은 제외함
(에너지 절감형 LED등 신청자는 신청가능)
2)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업신청 불가함
3) 사업신청시 중복 신청은 불가함(1인․1척에 한하여 1건 신청)
나. 사업비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30%, 자담 40%(지원기준 한계 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다. 처분제한 기준 :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11년까지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마. 접수처 : 읍․면은⇒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시 수산경영과(☏3923)
※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시 수협중앙회와 체결된 2016년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에 준하여 업체명, 품목, 기종, 모델, 규격, 단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1인 2척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을시 1척에 한해서 1건만 신청 할 것(이중 지원 불가)
3. 2017년 어업용기자재 구매체결 업체현황 및 계역단가는 추후 통보
* 문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659-3923
붙임 : 시행지침(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1부.
*. 고효율 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1) 2015~2016년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순위자가 사업을 포기한 어업인 및 기 본사업의 수혜를 받은 어업인은 제외함
(에너지 절감형 LED등 신청자는 신청가능)
2)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사업신청 불가함
3) 사업신청시 중복 신청은 불가함(1인․1척에 한하여 1건 신청)
나. 사업비 지원조건 : 국비 30%, 시비30%, 자담 40%(지원기준 한계 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다. 처분제한 기준 :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11년까지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마. 접수처 : 읍․면은⇒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시 수산경영과(☏3923)
※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시 수협중앙회와 체결된 2016년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에 준하여 업체명, 품목, 기종, 모델, 규격, 단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 1인 2척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을시 1척에 한해서 1건만 신청 할 것(이중 지원 불가)
3. 2017년 어업용기자재 구매체결 업체현황 및 계역단가는 추후 통보
* 문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659-3923
붙임 : 시행지침(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