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17.01.24
- 조회수
- 161
- 등록자
- 관리자
2017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어업인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2017. 2. 10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연안 어업허가 취득 및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으로 선외기 기관이 5년 이상 된 어선(2011년 2월 27일 이전 선외기기관 설치어선) 선외기 어선의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1) 2015~2016년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기관을 교체한 어업인은 제외함.
2)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선외기 기관 내구년수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사업신청 불가함
(기관내구년수기준일 : 2016. 2. 28기준) - 어선원부 확인
3) 사업선정자중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자(다만, 동사업 선정자가 당해 연도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포기시는 사업가능)
나. 사업비 지원조건 : 시비20%, 자담 80%(지원기준 한계 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다. 처분제한 기준 :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22년까지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관리선지정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마. 접수처 : 읍․면은⇒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시 수산경영과(☏3923)
바. 사업계획서 작성시 수협중앙회와 체결된 2016년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에 준하여 업체명, 기종, 모델, 규격, 단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사. 1인 2척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을시 1척에 한해서 1건만 신청 할 것
붙임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 시행 지침 1부. 끝.
*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연안 어업허가 취득 및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으로 선외기 기관이 5년 이상 된 어선(2011년 2월 27일 이전 선외기기관 설치어선) 선외기 어선의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1) 2015~2016년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 기관을 교체한 어업인은 제외함.
2)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선외기 기관 내구년수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사업신청 불가함
(기관내구년수기준일 : 2016. 2. 28기준) - 어선원부 확인
3) 사업선정자중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자(다만, 동사업 선정자가 당해 연도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포기시는 사업가능)
나. 사업비 지원조건 : 시비20%, 자담 80%(지원기준 한계 초과시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다. 처분제한 기준 : 본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어선은 2022년까지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이 제한됨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업허가증(관리선지정증)
어선검사증서 사본
마. 접수처 : 읍․면은⇒읍․면사무소, 동지역은⇒ 시 수산경영과(☏3923)
바. 사업계획서 작성시 수협중앙회와 체결된 2016년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에 준하여 업체명, 기종, 모델, 규격, 단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사. 1인 2척의 어선을 소유하고 있을시 1척에 한해서 1건만 신청 할 것
붙임 노후기관(선외기) 대체 지원 사업 시행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