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초자료 제출
- 날짜
- 2017.01.25
- 조회수
- 173
- 등록자
- 관리자
1. 한정된 수면에 효율적인 어장관리를 위하여 2017.7.1.부터 2018.6.30.까지 개발할 어장에 대한 사전 기초자료를 제출 받아 2017/2018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코자하오니
희망 하시는 어업인께서는 붙임의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2017.2.10.(금)까지 여수시청 어업생산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어장이용개발계획 기초자료 수집 개요
가. 기 간 : 2017. 1. 24. ~ 2. 10.(18일간)
나. 제출처 : 읍․면지역⇒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어업생산과
다. 대 상 : 2017. 7. 1. ~ 2018. 6. 30. 기간 중 개발할 어장
- 분쟁 예방 이설, 적지 이설, 양식방법․품종 변경
- 항공촬영 확인 결과 이탈된 어업권 정비
- 마을어업의 어장 중 양식어장 적지에 대해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등
※ 어장분쟁, 어장밀집, 재해상습, 관리부실 등의 어장은 개발 금지
※ 20년 기간만료 재개발 어업권은 어장청소, 행정처분, 재해발생, 분쟁요인 등을 감안하여 자체 재개발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제외
* 문의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659-3931
붙임 : 어장이용개발 기초자료 서식 1부. 끝.
희망 하시는 어업인께서는 붙임의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2017.2.10.(금)까지 여수시청 어업생산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어장이용개발계획 기초자료 수집 개요
가. 기 간 : 2017. 1. 24. ~ 2. 10.(18일간)
나. 제출처 : 읍․면지역⇒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어업생산과
다. 대 상 : 2017. 7. 1. ~ 2018. 6. 30. 기간 중 개발할 어장
- 분쟁 예방 이설, 적지 이설, 양식방법․품종 변경
- 항공촬영 확인 결과 이탈된 어업권 정비
- 마을어업의 어장 중 양식어장 적지에 대해 양식장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등
※ 어장분쟁, 어장밀집, 재해상습, 관리부실 등의 어장은 개발 금지
※ 20년 기간만료 재개발 어업권은 어장청소, 행정처분, 재해발생, 분쟁요인 등을 감안하여 자체 재개발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오니 제외
* 문의 : 여수시청 어업생산과 659-3931
붙임 : 어장이용개발 기초자료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