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사항 알림
- 날짜
- 2017.02.13
- 조회수
- 30
- 등록자
- 관리자
농촌태양광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마을조합)에서는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요약)
가.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는 태양광 설치사업
나. 지원규모 : 100억원 이내(최소 0.3억원 이상 신청)
※ 100㎾(2억원) 설치 시 부담기준 : 자부담 30%(0.6억원) + 태양광모듈 담보대출 50%(1억원) + 본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 20%(0.4억원)
다. 지원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1.75% 변동금리)
라. 신청기간/방법 : ‘17. 2. 15.(수)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마. 추천절차 : 붙임 사업 공고자료 참조
붙임 1.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
□ 사업 개요(요약)
가.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포함) 및 운전자금
※ 농업인(어업․축산인)이 단독 또는 조합을 이루거나 지분을 참여하는 태양광 설치사업
나. 지원규모 : 100억원 이내(최소 0.3억원 이상 신청)
※ 100㎾(2억원) 설치 시 부담기준 : 자부담 30%(0.6억원) + 태양광모듈 담보대출 50%(1억원) + 본인 소유의 부동산 담보대출 20%(0.4억원)
다. 지원조건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1.75% 변동금리)
라. 신청기간/방법 : ‘17. 2. 15.(수)한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www.knrec.or.kr → 전자민원 → 금융지원 신청)
마. 추천절차 : 붙임 사업 공고자료 참조
붙임 1.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 1부.
2. 2017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