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간보조사업 소비자단체 공모(소비자고발센터 운영)
- 날짜
- 2017.02.13
- 조회수
- 26
- 등록자
- 관리자
2017년 민간보조사업 수행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소비자 단체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단체에서는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 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7년 민간보조사업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단체를 공모합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민간보조사업 소비자단체 공모(소비자고발센터 운영)
2.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3. 보조금 규모 : 총 19,500천원(자부담 10% 이상 확보)
4. 참가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로서 여수시에 설립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
5. 사업내용
○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행태에 대한 의식개선사업
○ 소비자보호업무 추진, 소비자교육(주부, 취약계층, 미성년자 등)
○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등
6. 접수기간 : 2017. 2. 13. ∼ 2. 27.(월), 18:00까지
* 문의 : 시청 지역경제과 659-3606
붙임 : 2017년 민간보조사업 소비자단체 공모(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끝.
◀ 공모 내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7년 민간보조사업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단체를 공모합니다.
1. 사 업 명 : 2017년 민간보조사업 소비자단체 공모(소비자고발센터 운영)
2.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3. 보조금 규모 : 총 19,500천원(자부담 10% 이상 확보)
4. 참가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로서 여수시에 설립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
5. 사업내용
○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 권고)
○ 소비자의 비합리적 소비행태에 대한 의식개선사업
○ 소비자보호업무 추진, 소비자교육(주부, 취약계층, 미성년자 등)
○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등
6. 접수기간 : 2017. 2. 13. ∼ 2. 27.(월), 18:00까지
* 문의 : 시청 지역경제과 659-3606
붙임 : 2017년 민간보조사업 소비자단체 공모(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