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 홍보
- 날짜
- 2017.02.15
- 조회수
- 112
- 등록자
- 관리자
국가 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또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통해서 위험시설물 등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는 부분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7. 2. 6. ~ 3. 31.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 대상시설 : 2,152개소(6개 분야 44개 시설군)
* 특정관리 및 시설물특별법 884, 위험물 143, 긴급대피 411, 해빙기 37, 기타 677
❍ 진단방법 :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대진단 실시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점검방법
- 위험시설 : 안전취약 민간시설, 자체점검 확인점검 등 (민관합동점검)
* 안전관련 분야 교수, 기술사, 협회가 참여하거나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진단 실시
- 일반시설 :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관리주체 1차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 (1차) 관리주체가 해당법령에 정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실시
* (2차) 해당부서에서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시설에 대해 이행실태 표본점검(10%내)
* 문의 : 시청 안전총괄과 659-3233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 또는 안전신문고 앱 설치를 통해서 위험시설물 등 안전에 위협요소가 되는 부분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7. 2. 6. ~ 3. 31.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
❍ 대상시설 : 2,152개소(6개 분야 44개 시설군)
* 특정관리 및 시설물특별법 884, 위험물 143, 긴급대피 411, 해빙기 37, 기타 677
❍ 진단방법 :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대진단 실시
*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점검방법
- 위험시설 : 안전취약 민간시설, 자체점검 확인점검 등 (민관합동점검)
* 안전관련 분야 교수, 기술사, 협회가 참여하거나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진단 실시
- 일반시설 :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관리주체 1차 자체점검 후 표본점검)
* (1차) 관리주체가 해당법령에 정한 자율점검표에 따라 실시
* (2차) 해당부서에서 관리주체가 자체점검한 시설에 대해 이행실태 표본점검(10%내)
* 문의 : 시청 안전총괄과 659-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