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계획
- 날짜
- 2017.02.24
- 조회수
- 120
- 등록자
- 관리자
❏ 2016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 계획
가. 융자규모 : 100억원
나.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다.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체
- 일반 숙박시설 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데스크 등 개보수 희망업체
라.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마. 대출금리 : 1.0% (3개월 변동금리)
바.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의 경우 거치기간 1년 연장
사. 융자한도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아.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자. 신청기간 : 2017. 3. 2.(목) ~ 2017. 3. 31.(금)
차. 접 수 처 : 관광과(관광개발팀, ☏061-659-3881)
카.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2017. 3. 31.까지 도착분만 인정)
타. 대상자 선정발표 : 2017. 4. 25.(화) 시․군 및 개별 통보
파. 융자기간 : 2017. 5. 2.(화) ~ 2017. 10. 31.(화), 6개월간
가. 융자규모 : 100억원
나.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다.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체
- 일반 숙박시설 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데스크 등 개보수 희망업체
라.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마. 대출금리 : 1.0% (3개월 변동금리)
바.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의 경우 거치기간 1년 연장
사. 융자한도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아.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자. 신청기간 : 2017. 3. 2.(목) ~ 2017. 3. 31.(금)
차. 접 수 처 : 관광과(관광개발팀, ☏061-659-3881)
카.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2017. 3. 31.까지 도착분만 인정)
타. 대상자 선정발표 : 2017. 4. 25.(화) 시․군 및 개별 통보
파. 융자기간 : 2017. 5. 2.(화) ~ 2017. 10. 31.(화), 6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