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통보
- 날짜
- 2017.02.27
- 조회수
- 234
- 등록자
- 관리자
1. 2017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집행지침을 통보하오니 감척을 원하는 어업인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감척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공고 및 안내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3월 중 공고
나. 사업대상 : 연안어업 전 업종(복합,통발,자망,선망,들망,개량안강망,새우조망)
다.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에서 감척(15척~20척 예정)
라. 사 업 비 : 990,000천원(국비 792,000천원, 시비 198,000천원)
3. 사업신청 자격 및 조건
가.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최근 1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은 자 포함)
나.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을 한 자
1)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입․출항 실적(감척 수량이 부족한 경우 2년간 90일 이상 입․출항 실적) 서류
2) 최근 1년간 면세유 구입실적 산출-60일 이상(감척 수량이 부족한 경우 2년간 90일 이상) 서류
3) 위판 실적 서류
다. 사업신청 제외 대상
1) 최근 5년 이내 감척사업을 한 자는 제외
2) 어선 선령이 6년 미만 어선은 제외
3) 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4) 형태가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의 전용 어선은 제외
5)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측정하여 변경등록 한 이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어선은 제외
* 문의 : 시청 수산경영과 659-3923
붙 임 : 2017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부. 끝.
2. 감척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공고 및 안내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후 3월 중 공고
나. 사업대상 : 연안어업 전 업종(복합,통발,자망,선망,들망,개량안강망,새우조망)
다. 사 업 량 : 예산범위 내에서 감척(15척~20척 예정)
라. 사 업 비 : 990,000천원(국비 792,000천원, 시비 198,000천원)
3. 사업신청 자격 및 조건
가.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최근 1년 이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은 자 포함)
나.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을 한 자
1)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입․출항 실적(감척 수량이 부족한 경우 2년간 90일 이상 입․출항 실적) 서류
2) 최근 1년간 면세유 구입실적 산출-60일 이상(감척 수량이 부족한 경우 2년간 90일 이상) 서류
3) 위판 실적 서류
다. 사업신청 제외 대상
1) 최근 5년 이내 감척사업을 한 자는 제외
2) 어선 선령이 6년 미만 어선은 제외
3) 사업 포기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4) 형태가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의 전용 어선은 제외
5)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측정하여 변경등록 한 이후 2년이 경과 되지 않은 어선은 제외
* 문의 : 시청 수산경영과 659-3923
붙 임 : 2017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