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금지
- 날짜
- 2017.05.01
- 조회수
- 158
- 등록자
- 관리자
우리시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시민분들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8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17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조)
□ 배경
○‘12년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을 제한적(고형물 20%미만 배출)으로 허용하였으나, 제품인증 후 구조 변경, 허위 광고를 통하여 불법 제품 판매․사용 사례 발생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물의와 공공수역의 오염을 유발
붙임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1부. 끝.
□ 관련 근거
≪불법 판매․사용․광고시 처벌≫
○ (하수도법)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76조) /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 80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17조)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조)
□ 배경
○‘12년부터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을 제한적(고형물 20%미만 배출)으로 허용하였으나, 제품인증 후 구조 변경, 허위 광고를 통하여 불법 제품 판매․사용 사례 발생
○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위법한 소비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물의와 공공수역의 오염을 유발
붙임 :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