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공고
- 날짜
- 2015.09.01
- 조회수
- 241
- 등록자
- 김경태
우리시 관내 무단 방치된 이륜차의 소유자를 알 수 없어『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년 8월 28일 ~ 2015년 9월 15일(19일)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5년 9월 15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내 폐차장
라. 강제처리(폐차) 대상 : 이륜차 3대【붙임 내역참조】
마.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 여수시청 교통과 061-659-4144
가. 공고기간 : 2015년 8월 28일 ~ 2015년 9월 15일(19일)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5년 9월 15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관내 폐차장
라. 강제처리(폐차) 대상 : 이륜차 3대【붙임 내역참조】
마.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공고문 참조
바. 문 의 처 : 여수시청 교통과 061-659-4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