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을 위한 개안수술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5.10.13
- 조회수
- 370
ㅁ 노인 개안수술 사업 개요 ㅁ
ㅇ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15년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백 내 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
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
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녹내장 등)을 받고 수술이 필요
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ㅇ 신청방법 : 읍면동 접수 - 보건소(건강증진과 검진팀) 제출
ㅇ 지원범위 :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원 소요예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