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질환 대상 취약계층 지원사업 안내
- 날짜
- 2015.10.1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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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지원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나.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알레르기비염(J30,31) 천식(J45)
다. 지원범위 : 2015.1.1.이후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20만원
한도)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가.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나.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L20)
다. 지원범위 : 1인당 분기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