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0.22
- 조회수
- 268
- 등록자
- 김경태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5. 11. 1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교통과 교통행정팀(061-659-4129)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11.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5. 11. 10.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연 락 처 : 교통과 교통행정팀(061-659-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