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개선명령 통보
- 날짜
- 2015.10.28
- 조회수
- 205
- 등록자
- 김경태
2015. 10. 25.부터 여수공항 항공기 운항스케쥴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교통수단간 운행시간 연계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ㅁ 개선명령 사항
ㅇ 일 시 : 2015. 10.31.(토)부터
ㅇ 대상노선 : 2개 노선(32번, 35번)
ㅇ 내 용 : 여수공항내 경유 운행 증회(3회)
ㅇ 세부내용 :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