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안내
- 날짜
- 2015.11.03
- 조회수
- 231
- 등록자
- 김경태
○ 영농폐기물(부산물 등)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 (내용) 가을철 수확 종료 후 발생되는 부산물(볏짚, 고추대 등) 소각행
위 금지, 농업용 폐비닐, 농약용기류는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
- (방법)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 영농폐기물(부산물 등) 불법 소각 시 처벌기준 등 안내
-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부산물(벼‧보리짚, 고추대 등) 소각
금지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
- 영농폐기물(부산물 등) 불법 소각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부산물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계도 및 점검 실시
- (내용) 가을철 수확 종료 후 발생되는 부산물(볏짚, 고추대 등) 소각행
위 금지, 농업용 폐비닐, 농약용기류는 공동집하장에 분리 배출
- (방법)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
○ 영농폐기물(부산물 등) 불법 소각 시 처벌기준 등 안내
-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부산물(벼‧보리짚, 고추대 등) 소각
금지 및 퇴비 등으로 재활용
- 영농폐기물(부산물 등) 불법 소각시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부산물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계도 및 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