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여수 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통보
- 날짜
- 2016.01.05
- 조회수
- 299
- 등록자
- 김경태
「제11회 여수 마라톤대회」 개최로 인해 시내 일부 구간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에 따라 노선 변경 개선명령을 통보합니다.
□ 개선명령 개요
〇 기 간 : 2016. 1. 10.(일) 10:00 ~ 15:00
〇 대상노선 : 수정동, 만흥동, 오천동, 돌산읍 일원 22개 노선
○ 내 용 : 제11회 마라톤대회 교통통제로 인한 시내버스 우회운행
〇 세부내용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