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분 공고
- 날짜
- 2014.05.26
- 조회수
- 183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나, 수취인 부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나, 수취인 부
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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