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 날짜
- 2016.05.09
- 조회수
- 273
- 등록자
- 관리자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에게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재해구호법 제4조에 2항에 의거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해 시에 대피 바랍니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재해구호법 제4조에 2항에 의거 임시주거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재해 시에 대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