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알림
- 날짜
- 2013.01.17
- 조회수
- 124
- 등록자
- 박은주
2013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점 : 2013. 1. 1.부터
□ 변경사항(2013년 기준)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8만원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월 45만원
□ 적용시점 : 2013. 1. 1.부터
□ 변경사항(2013년 기준)
○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8만원
○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월 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