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기준 알림
- 날짜
- 2013.01.29
- 조회수
- 127
2013. 3. 1일부터 시행하는 만0세 ~ 5세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3. 2. 4.부터 ~ (※ 지원시기 : 2013. 3. 1.부터)
□ 지원대상 : 만0세 ~ 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미평동 주민센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사이트 /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양육수당(만0~5세) : 월 100천원~200천원(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만0세~5세) : 월 100~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사업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 포함)이하 취학아동
-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 장애아 만12세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
□ 사 업 명 :「2013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3. 2. 4.부터 ~ (※ 지원시기 : 2013. 3. 1.부터)
□ 지원대상 : 만0세 ~ 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방법 : 미평동 주민센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사이트 /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보호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선정기준 : 소득, 재산기준 무관
□ 지원내용
- 양육수당(만0~5세) : 월 100천원~200천원(연령에 따라 차등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만0세~5세) : 월 100~200천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 전(全)계층 전액 지원
- 장애아보육료 : 정부지원시설 월 394천원, 정부미지원사업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 : 만12세이하 차상위(법정 포함)이하 취학아동
- 방과후 장애아보육료 : 장애아 만12세이하 장애인등록 또는 만8세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 다문화 보육료 :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