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스마트폰용 앱(App)
- 날짜
- 2015.02.12
- 조회수
- 280
- 등록자
- 김유민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스마트폰용 앱(APP)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스마트폰용 앱(App) ※
아동학대의 범위, 징후, 신고 방법,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및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스마트폰용 앱(APP)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스마트폰용 앱(App) ※
아동학대의 범위, 징후, 신고 방법,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및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아동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