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기존주택) 확인서 발급 연장 안내
- 날짜
- 2014.01.17
- 조회수
- 24
- 등록자
- 김수진
양도소득세 감면(기존주택) 확인서 발급 연장 안내
- 2014. 3. 31.까지 한시적 시행 -
❍ 도입 배경 : 2013. 4. 1 정부의『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제도 개요 : 2013. 4. 1 ~ 2013. 12. 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실제거래가액 6억 또는 연면적 85㎡이하로 매도인의 해당 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
※ 1세대 1주택자란 2013. 4. 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 날인 신청서
-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 1세대 1주택자(매도자) 신분증 지참
❍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 목적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매수인이 향후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 사전 발급하여 보관한 후 세제를 감면 신청
❍ 확인서 발급 신청 부서 : 물건지의 시 ․ 군 ․ 구청
[1세대 1주택 확인서]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659-3367)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659-5202)
[미분양주택 확인서]
여수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659-4098)
- 2014. 3. 31.까지 한시적 시행 -
❍ 도입 배경 : 2013. 4. 1 정부의『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제도 개요 : 2013. 4. 1 ~ 2013. 12. 31 기간 동안 신축주택 ․ 미분양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실제거래가액 6억 또는 연면적 85㎡이하로 매도인의 해당 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
※ 1세대 1주택자란 2013. 4. 1.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확인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감면대상 기존주택 확인 ․ 날인 신청서
- 매도자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 1세대 1주택자(매도자) 신분증 지참
❍ 양도소득세 감면 확인서 발급 목적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매입한 매수인이 향후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 취득일부터 5년간의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 사전 발급하여 보관한 후 세제를 감면 신청
❍ 확인서 발급 신청 부서 : 물건지의 시 ․ 군 ․ 구청
[1세대 1주택 확인서]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659-3367)
여수시청 중부민원출장소 지적민원팀(☎659-5202)
[미분양주택 확인서]
여수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659-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