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변경 안내
- 날짜
- 2014.01.21
- 조회수
- 408
- 등록자
- 김수진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변경 안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변경합니다.
⃞ 시행시기 : 공동주택 - 2014. 3. 1일부터
단독주택 - 2014. 9월중
□ 방 법 : 종전)종량제봉투, 변경) 납부필증(스티커)
- 공동주택 : 각 세대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120ℓ) 부착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 판매 : 종량제봉투 판매소
※ 120ℓ스티커 판매가격 : 1,960원
• 수수료 부과방식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 부과
- 단독주택 : 개별 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 부착 대문 앞 배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변경합니다.
⃞ 시행시기 : 공동주택 - 2014. 3. 1일부터
단독주택 - 2014. 9월중
□ 방 법 : 종전)종량제봉투, 변경) 납부필증(스티커)
- 공동주택 : 각 세대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스티커(120ℓ) 부착 배출
•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스티커) 판매 : 종량제봉투 판매소
※ 120ℓ스티커 판매가격 : 1,960원
• 수수료 부과방식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관리비에 포함 부과
- 단독주택 : 개별 전용수거용기에 스티커 부착 대문 앞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