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 날짜
- 2014.01.27
- 조회수
- 131
- 등록자
- 김수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는 레저용과 사업용 등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환경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정기 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보전법이 시행됩니다.
□ 검사제도 요지
○ 시행시기
대형(배기량 260cc초과): 2014년 2월 6일
중형(100cc초과): 2015년
소형(50cc이상): 2016년 이후
※경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미만)는 제외
○ 과태료 및 벌금
- 정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 20만원 이내의 과태료
- 정기검사 명령에 불응 : 300만원 이내의 벌금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 추가
○ 행정처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 정기검사 신청 및 기간
○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정기검사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기 검사기관에게 정기검사 신청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최초)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 계속) 이후 매 2년 마다 그 만료일의 전·후 31일 이내
□ 문 의 처 :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659-5165)
이륜자동차는 레저용과 사업용 등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환경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정기 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보전법이 시행됩니다.
□ 검사제도 요지
○ 시행시기
대형(배기량 260cc초과): 2014년 2월 6일
중형(100cc초과): 2015년
소형(50cc이상): 2016년 이후
※경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미만)는 제외
○ 과태료 및 벌금
- 정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 20만원 이내의 과태료
- 정기검사 명령에 불응 : 300만원 이내의 벌금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 추가
○ 행정처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 정기검사 신청 및 기간
○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정기검사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기 검사기관에게 정기검사 신청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최초)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 계속) 이후 매 2년 마다 그 만료일의 전·후 31일 이내
□ 문 의 처 :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659-5165)